2023 주택관리사 시험 총정리 - 인포레이어
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2. 12:46

2023 주택관리사 시험 총정리

 
 
 
주택관리사는 나이제한 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공인중개사 시험과 함께 중장년에게 인기 있는 자격증입니다. 오늘은 주택관리사 시험에 대하여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 시험
주택관리사 시험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 시험
주택관리사 시험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운영, 관리, 유지 등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감독하며,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공동소유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유지하고 안전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경비를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차이

 
주택관리사보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과 그밖에 주택 관련 경력을 갖춘 자를 의미하며,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공무원으로 주택 관련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주택관리사단체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위 1~5호까지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위 6가지 경력에 대한 증명서류 및 사진과 함께 자격증발급신청서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주택관리사 시험
주택관리사 시험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나이, 성별, 학력, 지역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일정

 
시험 응시는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시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기간은 1차는 5월 22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이며, 2차 시험의 경우 8월 21일(월)부터 8월 25일(금)까지입니다.

1차 시험일자는 7월 8일(토)이며 2차 시험은 9월 16일(토)입니다.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주택관리사 시험과목
주택관리사 시험과목

 

1차 시험과목3과목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민법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며 2차 시험2과목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를 평가합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선택형이고 2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 5지 택일형 및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입니다. 1, 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이며 문제당 2.5점이나 주관식 단답형 문제는 부분점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험문제는 법률과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문항은 시험 당일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답을 구해야 합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시간
주택관리사 시험시간

 
 
합격기준은 1차 시험의 경우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으로 과락이 아니여야 하며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여야 합니다. 2차 시험의 경우는 상대평가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2023년 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1,600명입니다.
 
 
 

합격률

주택관리사 합격률
주택관리사 합격률
  • 2022년 1차 합격률 21.8%
  • 2022년 2차 합격률 47.9%

 
지난해 시행된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은 1만 4,410명이 응시해 3,137명이 합격했습니다. 2차 시험은 3,408명이 응시해 1,632명이 합격했습니다. 
 
 

전망

주택관리사 전망
주택관리사 전망

 
대한민국의 주택의 75%는 공동주택으로,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2020년 4월부터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사 의무 채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가 동의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년 없는 평생 직장으로 불리는 주택관리사는 평균 연봉은 3,729만 원 상당으로 안정적인 급여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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