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취득 - 인포레이어
카테고리 없음 / / 2023. 5. 6. 00:15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취득

 

 

한국어교원자격증은 국가시험 없이 관련 교과목 이수만으로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외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치거나 해외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찾는 자격증인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은 학점은행제 또는 온라인학업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취득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한국어교원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란?

한국어교원자격증
한국어교원자격증


모국어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는 자격제도를 말합니다. 문화제육관광부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증의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 후 자격을 부여합니다. 자격은 1~3등급으로 구분되는데 2급 자격증의 경우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승급하는 방법과 학위 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취득방법

한국어교원자격증
한국어교원자격증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일반취득하는 경우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주전공(복수전공)으로 졸업해야 하며 졸업 후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에서 한국어교육자격심사신청을 온라인 접수합니다. 제출서류를 발송한 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가 끝나면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합격자 발표 후 2~3주 후에 자격증이 발송합니다.

 

 

 

 

급수별 필수이수학점

한국어교원자격증
한국어교원자격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전공(복수전공) 한 경우에는 총 5가지 영역의 과목에서 15과목 총 45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석박사 학위 취득자인 경우에는 5가지 영역의 과목에서 18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나, 평생교육원을 통해 이수해도 무방합니다. 지역과 운영형태 등으로 교육기관을 찾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온라인 심사 신청 후 직접 출력한 심사신청서
  • 성적증명서
  • 졸업(학위) 증명서
  • 한국어능력시험(토픽) 6급 성적증명서(외국국적자만)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일정

한국어교원자격증
한국어교원자격증
  • 개인자격부여 : 연 3회(3월 초, 8월 초, 12월 초)
  •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 연 2회(1월 초, 6월 말)


자세한 심사 시기는 한국어교원 홈페이지에서 공지 및 확인가능합니다.

 

 

 

 

전망 및 취업처

한국어교원자격증
한국어교원자격증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년 증가세가 뚜렷하며 한국어연수를 받고자 유학을 오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어 확산에 지원을 늘려가는 추세이기에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취업률이 높고 정년 없는 평생직장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 국내외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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