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자격증은 국가시험 없이 관련 교과목 이수만으로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외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치거나 해외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찾는 자격증인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은 학점은행제 또는 온라인학업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취득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란?
모국어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는 자격제도를 말합니다. 문화제육관광부에서 한국어교원 자격증의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 후 자격을 부여합니다. 자격은 1~3등급으로 구분되는데 2급 자격증의 경우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승급하는 방법과 학위 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취득방법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일반취득하는 경우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주전공(복수전공)으로 졸업해야 하며 졸업 후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에서 한국어교육자격심사신청을 온라인 접수합니다. 제출서류를 발송한 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가 끝나면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합격자 발표 후 2~3주 후에 자격증이 발송합니다.
급수별 필수이수학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전공(복수전공) 한 경우에는 총 5가지 영역의 과목에서 15과목 총 45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석박사 학위 취득자인 경우에는 5가지 영역의 과목에서 18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나, 평생교육원을 통해 이수해도 무방합니다. 지역과 운영형태 등으로 교육기관을 찾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온라인 심사 신청 후 직접 출력한 심사신청서
- 성적증명서
- 졸업(학위) 증명서
- 한국어능력시험(토픽) 6급 성적증명서(외국국적자만)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일정
- 개인자격부여 : 연 3회(3월 초, 8월 초, 12월 초)
-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 연 2회(1월 초, 6월 말)
자세한 심사 시기는 한국어교원 홈페이지에서 공지 및 확인가능합니다.
전망 및 취업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년 증가세가 뚜렷하며 한국어연수를 받고자 유학을 오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어 확산에 지원을 늘려가는 추세이기에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취업률이 높고 정년 없는 평생직장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 국내외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