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의 증가 및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채용의무화로 사회복지사의 수요가 연 12%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시 10:1 수준의 낮은 경쟁률로 평생직장과 연금이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도전할 수 있기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수험생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에 대하여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란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해 문제를 진단하며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는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의뢰인이 처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 유형 판단
-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자료 수집, 분석, 대안 제시
-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에게 필요한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 시행, 평가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은 1급과 달리 국가시험 없이 관련 분야의 학점 이수를 충족하면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공과 최종학력에 따라 자격증 취득 시 준비 방법이 다르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 관련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학점은행제 이수자
추가적인 교육 이수 없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타 학과 전공자의 경우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20년 1월 1일부터는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중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이나 시간제수업 등을 통해 이수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필요
-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승급자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험자
이수과목(필수과목, 선택과목) 종류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입학 연도 기준으로 다릅니다.
- 2010년 입학생~2020년 이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은 12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0년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한 자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실습 세미나는 1회당 2시간 이상으로 15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절차
자격증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도사회복지사 협회로 등기 발송해야합니다. 구비서류는 자격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구비서류
- 학점은행제 이수자 구비서류
- 양성교육 수료자 구비서류
- 경력승급자 구비서류
발급수수료 및 회비는 시도사회복지사협회로 계좌입금해야합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 원
-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 1만 원
- 연회비 : 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