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외수당 기준 호봉
- 일반공무원 : 해당 계급 10호봉
국가직이나 지방직 일반행정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 계급의 10호봉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 단가를 산출합니다.
시간외수당 단가
매 시간에 대해 (기준호봉 * 55% * 1/209 * 150%)을 지급합니다. 하루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6급 초과단가 : 12,531원
- 7급 초과단가 : 11,319원
- 8급 초과단가 : 10,162원
- 9급 초과단가 : 9,620원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급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초과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10시간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합니다. 출근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미지급이 아닌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