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직 총정리 - 인포레이어
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6. 15:46

공무원 가족돌봄휴직 총정리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돌봄휴직을 생각하게 됩니다. 2021년도에 가사휴직이 가족돌봄휴직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휴직요건이 완화 및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에 대하여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봄을 목적으로 필요한 때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직입니다. 연달아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직 휴직사유

 

  •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양 및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정신신체적 장애로 병원 등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간호가 필요한 경우
  •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부양 및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 예외조건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나 다른 직계비속이 질병, 장애, 고령,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나 다른 가족이 있으나 질병, 장애, 고령,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가족돌봄휴직 돌봄 대상자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입니다. 부모의 경우는 양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되며, 자녀의 경우 친생자녀나 양자녀 모두 포함됩니다.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포함되며,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도 포함됩니다. 돌봄 대상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서도 휴직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1회에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총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와 동시에 복직한 후 다시 새로운 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휴직신청서류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 휴직신청서(휴직사유, 돌봄 대상자와의 관계, 휴직기간 명시) 1부
  • 휴직사유 입증서류(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등본 등)

 
휴직신청자에 따라 돌봄, 양육에 대한 사유가 각각 다르므로 휴직에 필요한 서류는 사례별로 임용권자가 판단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과의 관계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돌봄 휴직이 가능합니다. 돌봄 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육아휴직일 현재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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